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17 2019가단395
각서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31.부터 2019.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31.부터 2019.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