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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2273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6. 7.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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