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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1 2019노2371
실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일 아침 10시경 TV 받침대를 분해한 목재 중 일부를 고소인의 개 사육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 농막에 있는 아궁이에 넣고 불을 피웠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고소인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장롱을 태우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화재현장 조사서에는 다른 기계적, 화학적,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의 가능성은 희박하고, 발화점은 농막의 아궁이로 보이며, TV 받침대를 분해한 목재의 양을 고려하면 TV 받침대만으로는 6시간 동안 불씨가 유지되기 어렵고, 아궁이에서 TV 받침대와 장롱 등을 소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하루 종일 밭에 있었으며 자신 이외에 아궁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은 고소인 이외에는 없었고, 평소 고소인이 아궁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이외에 고소인이나 제3자가 추가적으로 아궁이에 불을 피웠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단

가. 원심은 원심판결서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아침 10시경 태우기 시작한 목재가 오후 4시경까지 계속 타거나 그 불씨가 유지되다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연천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서에도 '아궁이의 불 보존력 등을 감안하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6시간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불이 발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②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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