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거주지인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D호로부터 약 500m 떨어진 피고 거주지 창원시 의창구 E 내의 아궁이에서 나무를 태워 그 냄새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정도로 생활 이익의 침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이익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민법 제217조 제1항), 이웃 거주자는 민법 제217조 제1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217조 제2항).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의 아파트와 약 500m 떨어진 거주지(가옥)에서 겨울철 난방을 하거나 간혹 메주를 만들고 채취한 나물을 삶기 위하여 아궁이에 나무를 태워 불을 지피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아궁이에서 나무를 태워 발생한 냄새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 내야 할 정도를 넘어서 원고의 생활이익이 구체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