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46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남, 36세)에게 2006년식 E 벤츠 S50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2,85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같은 달 17.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계좌로 702만원을, G 명의의 계좌로 2,148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 후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피해자와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4년 가까이 지나서야 피해금액 중 60만원만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