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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135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49세, 여) 및 그녀의 딸인 피해자 C(18세, 여)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4. 15:49경부터 16:12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D 건물 앞의 B이 운영하는 노점 좌판에서 3일 전 구매한 귤이 썩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환불 해주겠다고 말하면 되는데 왜 자꾸 딴 소리고 조용히 입 닥쳐라!”라고 말하며 삿대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의 딸 C이 제지하자 그녀를 손으로 밀치고 계속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들이 좌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2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B의 노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고함을 지르며 삿대질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휴대전화 줄로 3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의 몸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경찰수사보고(피혐의자 휴대전화 사진 등 첨부)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소 전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 모녀에게 사과를 거부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빛이 부족하지만, 정식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고 고령의 국가유공자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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