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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24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킨스쿠버 강사이고, 피해자 B(여, 24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스킨스쿠버 강습을 받은 수강생이다.

1. 2017. 5. 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의 스킨스쿠버 슈트를 주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치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정강이까지 내린 다음 한 손은 줄자의 끝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 음부까지 줄자를 당긴 후 피해자의 신체지수를 측정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가 팬티라이너를 착용한 것을 지적하면서 “생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왜 이런 것 차고 있어요 냉이 많아요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6. 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 23:0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치수를 잘못 재어서 새로 재어야 한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상의를 탈의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둘레 등의 치수를 측정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브래지어 캡을 손으로 잡아당겨 유두가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성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공판단계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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