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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합40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체형교정 및 피부관리업을 영위했던 자로서,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은 이곳에 손님으로 오게 되어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10. 22. 16:00경 제주도 서귀포시 F건물 G호에 있는 ‘D’ 치료실에서 치료를 한다며 피해자의 서혜부 주변을 손으로 만지다가 ”여기가 다 뭉쳐 있어서 남자와 관계할 때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성불감증이 올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갑자기 피해자의 질 내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한 후 3회 가량 질 안쪽을 강하게 누르고, 계속하여 “가슴이 콤플렉스겠다. 가슴을 키워주겠다. 너는 유두가 참 예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함으로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질 내부 찰과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경 서울시 강남구 B건물 C호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치료방 2개, 직원실, 원장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물리치료사 1명을 고용한 다음, 손님으로 찾아 온 E을 상대로 통증 치료와 골반 교정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1회당 약 1시간에 5만 원을 받고, 손으로 목, 다리 등을 문지르고 뼈를 교정하여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통증 및 교정 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6.경 서울시 강남구 B건물 C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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