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2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0. 13:00경 울산 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스킨스쿠버 강습을 받던 피해자 D(여, 35세)의 스킨스쿠버 슈트를 주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치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두가 어디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직접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눌러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여기가 맞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치수측정표, 교육과정 설문지

1. 수사보고(다이빙슈트 제작업체 관계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현재 스킨스쿠버강습센터 폐업하고 강사자격증 갱신하지 않는 등 스킨스쿠버업계를 청산하고 주방보조로 생계를 꾸려가는 등 재범가능성 낮은 점, 아내와 세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상의 범죄(이 사건과 동일하게 여성 강습자의 다이빙슈트 주문을 위한 신체측정과정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다)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