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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4 2020고단144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44]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 B는 E 택시를 운행하는 개인택시 기사이다.

피고인

A은 2020. 3. 15.경 김천시 시내의 전봇대 옆에 비치되어 있던 구인광고지에 게재된 ‘F’의 구인광고를 보고, 위 광고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일명 ‘G실장’)로부터 “어려운 일은 아니고, 돈을 회수해서 송금을 하는 일이다. 일당은 7~10만 원이며, 회수한 금액에 따라 추가로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20. 3. 19.경 피고인 A으로부터 “구인광고지에서 F의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사람을 만나러 다녀야하는데, 그쪽에서 개인차량을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라고 했으니 택시로 태워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I은행 J 팀장인데, 기존의 K 대출을 상환하면 2.9%의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상환할 돈을 우리 직원에게 직접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L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3. 20. 13:36경 군산시 M에 있는 N 어린이집 인근으로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군산시 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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