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허6700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피고
토요보 가부시키가이샤(변경 전: 토요 보세키 가부시키가이샤)
변론종결
2012. 11, 29.
판결선고
2013. 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2. 6. 26. 2011 당 118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 롤
2) 우선권주장일 출원일 등록일/등록번호: 2001. 4. 26./2004. 10. 8./2006. 3. 24./제 10-0566449호
3) 특허권자: 피고
4) 특허청구범위 : [별지 1]과 같다(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나. 확인대상발명
피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5. 31. 보정하여 특정한 '열 수축성 폴리에스 테르계 필름 롤'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기술내용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1. 5. 26. 원고를 상대로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구성이 동일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실시주장발명에 기초하여 2012. 5. 31.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2. 6. 26. 2011당1183호로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1995. 8. 8.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에 "특개평 7-205283호"로 실린 "열수축성 폴리에스테르 필름(熱收縮性心7)"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있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심결 취소 사유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권리범위가 불분명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게나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기재불비 사유가 있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정구범위에 '최대 수축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의 열 수축률이 7% 이하'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그 하한치가 0%인지, (-) 영역도 포함하는지, () 영역을 포함한다면 () 몇 %까지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등 불명확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권리범위가 불분명하여 7.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거나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기재요건에 위배되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최대 수축방향의 열 수축률, 최다 부차적 구성단위의 함유율 및 최대 수축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의 열 수축률의 편차는 각각 평균치 ±3% 이내, 평균치 ±2% 이내 및 평균치 ±1% 이내 범위'라고 기재되어 있어 편차의 변동 상한치만이 기재되고 있을 뿐 변동 하한치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각 물성값이 평균치 士0%인 경우와 평균치 ±0%에 근접하는 경우를 포함하는데, 각 물성값이 평균치 ±0%인 경우는 기술적으로 실시 불가능한 것임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각 물성값 편차의 상한치가 작을수록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기재 및 각 실시예에 의해 구현된 변동 하한치만 예시되어 있을 뿐, 각 물성값 편차가 평균치 ±0%에 근접하는 어느 범위까지 실시 가능한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평균치 0%에 근접하는 어디까지인지가 불명확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권리범위가 불분명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거나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기재요건에 위배되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2종 이상의 원료 중합체가 혼합되어 제조되는 것으로서, 공중합 폴리에스테르가 단독으로 시용되는 경우와 달리 원료 칩 A(호모 폴리에스테르)와 원료 칩 B공중합 폴리에스테르)가 혼합되는 과정에서 완벽히 균등하게 혼합될 수 없어 최다 부차적 구성단위의 함유율 편차가 평균치 0%가 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청구항에서 최다 부차적 구성단위의 함유율 편차를 평균치 士2몰% 이내라고 한정하여 ±0%를 포함함으로써 공중합 폴리에스테르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 의미가 상호 모순되어 발명이 불명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권리범위가 불분명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거나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기재요건에 위배되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발명이 그 구성에 수치를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항에서 수치 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모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치의 상한 또는 하한이 기술적으로 의의가 있고, 특정되지 않은 하한 또는 상한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정도라면, 기술적으로 중요한 수치의 상한 또는 하한만을 특정하면 충분한 것이고, 기술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하한 또는 상한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발명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최대 수축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의 열 수축률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요건 (8)은 요건 (1)에 기재된 각 시료 절단부에서 10cm×10cm로 잘라낸 각 시료에 대해 85℃의 온수 중에 10초 침지해서 끌어 올리고, 이어서 25℃의 수중에 10초 침지해서 끌어 올렸을 때, 모든 시료의 최대 수축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의 열 수축률이 7% 이하이고, 이들 직교방향의 열 수축률의 평균치를 산출했을 때에 모든 시료의 직교방향 열 수축률이 이 평균치로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 요건 (8)은 특히 "세로 줄어듬"이라고 불리는 외관 불량을 일으키지 않는 필름에 관한 요건이다. 여기에서 세로 줄어듬이란 수축 후의 라벨의 길이가 고르게 되지 않는 것으로 페트병 등에 피복 수축시킨 후의 라벨의 상단 가장자리가 하향으로 만곡하는 라인을 그리거나 하단 가장자리가 상향으로 만곡 라인을 그리거나 하는 외관불량을 말한다. 이 최대 수축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의 열 수축률(직교방향 열 수축률)이 7%를 초과하면 세로 줄어듬에 의한 외관 불량이 발생하기 쉽다. 보다 바람직한 직교방향 열 수축률은 6%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5% 이하이다(갑 제2호증 9면 27~31행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직교방향 열 수축률의 물성값인 7% 이하는 '세로 줄어듬'이라는 외관 불량을 일으키지 않는 필름에 관한 요건으로서 그 상한이 기술적으로 의의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특정되지 않은 하한이 '세로 줄어듬'이라는 외관 불량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라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항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해당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필름 조성 및 열 수축 거동의 변동을 억제함으로 인해 외관 불량을 줄이고자 한 것으로, 이러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건 제 1항 발명에서는 모든 시료의 최대 수축방향의 열 수축률, 최다 부차적 구성단위의 함유율 및 최대 수축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의 열 수축률이 평균치로부터의 일정한 범위(±3%, 2몰%, +1%) 이내에 있어야 한다고 그 편차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갑 제2호증 3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1, 5단락,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4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량의 형태' 1단락, 23~24면 '청구항 1' 등 참조).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물성 편차가 작을수록, 즉 편차가 평균치 ±0%에 근접할수록 바람직하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고, 또한 물성 편차가 평균치 +0%인 필름 롤을 제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그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그 편차 범위 내에서 기술적으로 실시 가능한 편차까지만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항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해당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2종 이상의 원료 중합체를 완벽히 균등하게 혼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그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중 최다 부차적 구성단위의 함유율 편차는 그 편차 범위 내에서 기술적으로 실시 가능한 편차까지만 의미하는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주된 구성단위로 제시된 원료 중합체(EG/TPA)와 최다 부차적 구성단위로 제시된 중합체 중 1종의 원료 중합체(예를 들어 NPG/TPA)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주된 구성단위 및 최다 부차적 구성단위를 모두 포함하는 공중합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다 부차적 구성단위의 함유율 편차가 ±0% 또는 그에 근접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청구범위 중 최다 부차적 구성단위의 함유율 편차가 ±0%인 경우가 반드시 원료 중합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실현 가능함을 전제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청구항의 의미가 상호 모순되어 발명이 불명확하다는 원고의 위 해당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구성요소 분석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폭 0.2m 이상이고 길이 1000 내지 6000m의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을 감아서 이루어지며(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의 원료 중합체의 주된 구성단위가 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단위이고, 주된 구성단위 이외의 부차적 구성단위 중 가장 다량으로 함유되는 최다 부차적 구성단위가 네오펜틸 글리콜과 테레프탈산으로 이루어진 단위, 1,4-부탄디올과 테레프탈산으로 이루어진 단위, 1,4-시클로헥산 디메탄올과 테레프탈산으로 이루어진 단위 또는 에틸렌 글리콜과 이소프탈산으로 이루어진 단위이고(이하 '구성 2'라 한다), 열 수축성 폴리에, 스테르계 필름은 2종 이상의 중합체를 혼합하여 제조되며(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아래 요건 (1), (2) 및 (3)을 만족시키는 것(이하 '구성 4'라 한다)임을 특징으로 하는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 롤에 관한 것이다.
(1) 필름의 길이 방향으로 필름 물성이 안정되어 있는 정상영역의 필름의 감기 개시측의 단부를 제1 단부, 감기 종료측의 단부를 제2 단부라고 했을 때, 제2 단부의 내측 2m 이내에 1번째의 시료 절단부를, 또한 제1 단부의 내측 2m 이내에 최종의 절단부를 설치하는 동시에, 1번째의 시료 절단부에서 약 100m마다 시료 절단부를 설치하고, 각각 10cm×10cm의 정방 형상으로 잘라낸 시료를 85℃의 온수 중에 10초 침지해서 끌어 올리고 이어서 25℃의 수중에 10초 침지해서 끌어 올렸을 때의 최대 수축방향의 열 수축률이 모든 시료에 대해서 20% 이상이고, 또한 그의 평균치를 산출하였을 때 모든 시료의 열 수축률이 이 평균치로부터 ±3% 이내의 범위에 들어간다.
(2) 필름의 원료 중합체가 요건 (1)에 있어서의 각 시료 절단부에서 별도로 잘라낸 각 시료에 대해서, 최다 부차적 구성단위의 함유율을 측정했을 때 모든 시료의 최다 부차적 구성단위의 함유율이 전 구성단위 100몰% 중 7몰% 이상인 동시에, 이들의 평균치를 산출했을 때 모든 시료의 최다 부차적 구성단위의 함유율이 이 평균치로부터 ±2% 이내의 범위에 들어가 있다.
(3) 요건 (1)에 기재된 각 시료 절단부에서, 10cm×10cm로 잘라낸 각 시료에 대해서, 85℃의 온수 중에 10초 침지해서 끌어 올리고 이어서 25℃의 수중에 10초 침지해서 끌어 올렸을 때, 모든 시료의 최대 수축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의 열 수축률이 7% 이하이고, 이들 직교방향 열 수축률의 평균치를 산출했을 때에 모든 시료의 직교방향 열 수축률이 이 평균치로부터 +1% 이내의 범위에 들어가 있다'이다.
나. 구성 대비
1) 구성 1 대비
구성 1은 '폭 0.2m 이상이고 길이 1000 내지 6000m의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을 감아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의 '필름의 폭은 0.66m, 필름의 길이는 2020m인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 롤(갑 제3호증 28면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필름의 치수' 참조)에 대응된다.
양 구성은 '폭 0.2m 이상(0.66m)이고 길이 1000 내지 6000m(2020m)인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 롤인 점에서 동일하다(이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구성 2 대비
구성 2는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의 원료 중합체의 주된 구성단위가 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단위이고, 주된 구성단위 이외의 부차적 구성단위 중 가장 다량으로 함유되는 최다 부차적 구성단위가 내오편 글리콜과 테레프탈산으로 이루어진 단위, 1,4-부탄디올과 테레프탈산으로 이루어진 단위, 1,4-시클로헥산 디메탄올과 테레프탈산으로 이루어진 단위 또는 에틸렌글리콜과 이소프탈산으로 이루어진 단위 '이다. 구성 2는 확인대상발명의 '필름의 원료 중합체는 10 에틸렌 글리콜과 테레프탈산 이로 이루어진 단위(즉, 에틸랜 테레프탈레이트 단위)와 12 네오펜틸 글리콜과 테레프탈산으로 이루어진 단위, ③ 그 밖의 단위를 포함한다. 이 중 ① 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단위는 전 구성단위 100몰% 중 50몰% 이상 함유되어 있어 "주된 구성단위"에 해당하고, ② 네오펜틸 글리콜과 테레프탈산으로 이루어진 단위는 주된 구성단위 이외의 부차적 구성단위 중 가장 다량으로 함유되어 "최다 부차적 구성단위"에 해당한다(갑 제3호증 28~29면 '원료 중합체를 이루는 구성 단위' 참조)는 구성에 대응된다.
양 구성은 '주된 구성단위로 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단위를 함유하고 있다는 점과 최다 부차적 구성단위로 네오펜틸 글리콜과 테레프탈산으로 이루어진 단위를 선택하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다(이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구성 3 대비
구성 3은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은 2종 이상의 중합체를 혼합하여 제조되는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의 '2종 이상의 중합체를 혼합("블렌딩"이라고도 함)하여 제조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적어도 "에틸렌 글리콜 및 네오펜틸렌 글리콜과 테레 프탈산으로 이루어진 폴리에스테르(TPA/EG/NPG)"와 "1,4-부탄디올과 테레프탈산으로 이루어진 폴리에스테르(TPA/BD)"가 혼합되어 제조된 것이다'(갑 제3호증 29면 2종 이상의 중합체의 혼합 여부' 참조)는 구성에 대응된다.
양 구성은 '2종 이상의 폴리에스테르, 중합체가 혼합되어 제조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이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구성 4 대비
구성 4는 요건 (1), (2), (3)을 만족시키는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 필름 롤에 관한 것으로, 요건 (1) 내지 (3)은 각각 필름 볼에서 절단한 모든 시료의 최대 수축방향의 열 수축률, 최다 부차적 구성단위의 함유율 및 최대 수축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의 열수축률(이하 '직교방향 열 수축률'이라 한다)의 물성값 및 물성값 편차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각 측정을 위한 시료 절단부의 설정과 측정조건은 양 구성이 동일하고, 구성 4를 요건 (1) 내지 (3)으로 세분화하여 각각 확인대상발명과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갑 제3호증 29면 '최대 수축방향의 열 수축률' ~ 30면 '최대 수축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의 열수축률' 참조),
가) 요건 (1), (2) 및 요건 (3) 중 직교방향 열 수축률의 물성값 편차 대비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 4의 요건 (1), (2) 및 요건 (3) 중 직교방향 열 수축률의 물성값 편차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요건 (1) 내지 (3) 중 각 물성값 편차에 대한 구성은 각 물성값 편차의 상한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그 하한의 기재가 없는데, 평균치 ±0%인 경우는 기술적으로 실시 불가능하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여 각 물성값 편차의 하한을 정해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예에서 달성하고 있는 수치에 의해 각 물성값 편차가 최대 수축방향 열 수축률의 경우 -3%~-0.8%, +0.8%~+3%, 최다 부차적 구성단위 함유율의 경우 '2몰% ~ 0.4몰%, +0.4몰%~+2%, 직교방향 열 수축률의 경우 '1%~-0.3%, +0.5%~+1%'로 각 제한되는 결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요건 (1) 내지 (3) 중 각 물성값 편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필름 조성 및 열 수축 거동의 변동을 억제함으로써 외관 불량을 줄이고자 한 것으로, 이러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건 제1 항 발명은 모든 시료의 최대 수축방향 열 수축률, 최다 부차적 구성단위 함유율 및 직교방향 열 수축률이 평균치로부터의 일정한 범위(±3%, 2몰%, ±1%) 이내에 있어야 한다고 그 편차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갑 제2호증 3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1, 5단락,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4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량의 형태' 1단락, 23~24편 '청구항 1' 등 잠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외관불량이 발생하지 않는 각 물성값 편차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각 물성값 편차 내에서 기술적으로 실시 가능한 모든 폴리에스테르 필름 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명백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그 권리범위를 실시예로 제한한다는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예에서 달성하고 있는 수치 이하로서 ±0%에 더 근접한 경우(최대 수축방향 열 수축률의 경우 -0.8%~0%, 0%~+0.8%, 최다 부차적 구성단위 함유율의 경우-0.4몰%~0몰%,0몰%~+0.4몰%',직교방향경우'-0.3%~0%, 0%~+0.5%)를 실시할 수 없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실시예에 의해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요건 (3) 중 직교방향 열 수축률의 물성값 대비
(1) 구성 4의 요건 (3) 중 직교방향 열 수축률은 7% 이하이고,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 중 직교방향 열 수축률은 -0.7~-0.4%이다. 최대 수축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의 열 수축률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요건 (8)은 요건 (1)에 기재된 각 시료 절단부에서 10cm×10cm로 잘라낸 각 시료에 대해 85℃의 온수 중에 10초 침지해서 끌어 올리고, 이어서 25℃의 수중에 10초 침지해서 끌어 올렸을 때, 모든 시료의 최대 수축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의 열 수축률이 7% 이하이고, 이들 직교방향의 열 수축률의 평균치를 산출했을 때에 모든 시료의 직교방향 열 수축률이 이 평균치로부터 ±2% 이내의 범위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 요건 (8)은 특히 “세로 줄어듬"이라고 불리는 외관 불량을 일으키지 않는 필름에 관한 요건이다. 여기에서 세로 줄어듬이란 수축 후의 라벨의 길이가 고르게 되지 않는 것으로 페트병 등에 피복 수축시킨 후의 라벨의 상단 가장자리가 하향으로 만곡하는 라인을 그리거나 하단 가장자리가 상향으로 만곡 라인을 그리거나 하는 외관불량을 말한다. 이 최대 수축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의 열 수축률(직교방향 열수축률)이 7%를 초과하면 세로 줄어듬에 의한 외관불량이 발생하기 쉽다. 보다 바람직한 직교방향 열 수축률은 6%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5% 이하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직교방향 열 수축률의 물성값인 7% 이하는 '세로 줄어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로 줄어듬'이라는 외관 불량, 즉 수축 후의 라벨의 길이가 고르게 되지 않는 것으로 페트병 등에 피복 수축시킨 후의 라벨의 상단 가장자리가 하향으로 만곡 라인을 그리거나 하단 가장자리가 상향으로 만곡 라인을 그리는 외관불량을 일으키지 않는 필름에 관한 요건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또 직교방향 열 수축률이 7% 이하로서 그 절대치가 0%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직하고, 0%일 경우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며, 더 나아가 수축이 가장 바람직한 값인 0%를 넘어 () 영역으로 들어가 직교방향으로 다소 열팽창이 일어나는 경우로서 0%에 근접한 경우인 -0.7 -0.4%(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 중 직교 방향 열 수축률) 정도에서도 '세로 줄어듬'에 의한 만곡 형상, 즉 라벨의 상단 가장자리가 하향으로 휘거나 하단 가장자리가 상향으로 휘는 만곡 형상으로 인한 외관 불량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만곡 형상, 즉 라벨의 상단 가장자리가 상향으로 휘거나 하단 가장자리가 하향으로 휘는 만곡 형상으로 인한 외관 불량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점 또한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 따라서 '세로 줄어듬'이라는 외관 불량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서 직교방향 열 수축률의 상한만을 7%로 한정하고, 그 하한을 0%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 하한은 '세로 줄어듬'이라는 외관 불량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로서의 () 영역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범위 내에 있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 중 직교방향 열 수축률인 -0.7~0.4%는 구성 4의 요건 (3) 중 직교방향 열 수축률인 7% 이하와 동일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직교방향 열 수축률이 (-)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 대하여 어떠한 기제나 암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직교 방향 열 수축률의 하한이 (-)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그 하한이 무한정 확장되어 권리범위가 불명확해지므로 그 하한은 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8, 11 내지 17에 의하면, '열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에 관하여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항에서는 직교방향 열 수축률의 상한만을 한정하고 있으나 실시예에서는 직교방향 열 수축률의 하한이 -1%부터 -5%까지 (-) 값을 가지는 경우를 개시한 다수의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사실{명세서에 직교 방향 열 수축율이 (-) 값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 값을 갖는 경우와는 다른 연신조건 및 열수축 조건 등을 부가하였다는 기재는 전혀 없음)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열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에 관한 발명의 청구항에서 직교방향 열 수축률의 상한만을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직교방향 열 수축률이 (-)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청구항에서 직교방향 열 수축률의 상한만을 한정하고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직교방향 열 수축률이 (-)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 대하여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직교 방향 열 수축률이 (-)의 값을 가질 수 없다는 기재 또한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직교방향 열 수축률의 하한이 (-)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직교방향 열 수축률의 하한에 (-) 영역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하한은 '세로 줄어듬'이라는 와관 불량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하한이 무한정 확장되어 권리범위가 불명확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각 단위 호퍼로부터 최종 호퍼로의 원료 칩 공급과정과 최종호퍼에서의 혼합 및 압출기로의 공급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직 side-feeding 방식에 의하여 각각의 원료 칩을 압출기로 곧바로 공급하는 점 및 연신공정에서의 필름 표면온도의 균일화와 관련하여도 표면온도를 컨트롤하지 않는 점 등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조방법과 큰 차이가 있고, 이러한 제조방법의 차이에 따라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달리 직교방향 열 수축률이 (-)의 값을 갖는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물건의 발명이므로 제조방법에 의해 권리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바,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그 제조방법 상의 차이로 인해 열팽창과 열수축이라는 상반된 특성을 갖게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 속부 판단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권리범위 속부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영화
판사김승곤
판사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