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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01.25 2012허6700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 롤 2) 우선권주장일/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1. 4. 26./2004. 10. 8./2006. 3. 24./제10-0566449호 3) 특허권자: 피고 4) 특허청구범위: [별지 1]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나.

확인대상발명 피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5. 31. 보정하여 특정한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 롤’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기술내용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1. 5. 26. 원고를 상대로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구성이 동일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실시주장발명에 기초하여 2012. 5. 31.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2. 6. 26. 2011당1183호로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1995. 8. 8.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에 “특개평7-205283호”로 실린 “열수축성 폴리에스테르 필름(熱縮性ポリエステル系フィルム)”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있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심결 취소 사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권리범위가 불분명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거나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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