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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4 2014가단5598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353,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6. 6. 14...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4. 5.부터 구미시 C 소재 ‘D’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4.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2. 9. 21. “2,000만 원을 2012. 7. 4. 수령하여 보관하며 언제든지 보관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피고는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2012. 9. 21. 이후 원고로부터 4,173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이를 2012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급여 3,000만 원(12개월 × 250만 원)과 원고의 법원관계 업무를 대행하여 발생한 수고비 125만 원의 채권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1,048만 원을 위 대여금 변제를 위해 충당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남은 원금 1,048만 원(계산상 952만 원이나 착오로 한 주장으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피고의 위 청구사건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4가소4129호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4나18436호 사건을 거쳐 대법원 2015다37139호 사건으로 "원고가 2012. 9. 21. 2,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2. 9. 21. 당시 대여금은 2,000만 원 전액이 남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제 대여가 이루어진 2012. 7. 4. 이후 2012. 9. 21. 전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 중에 대여금의 변제를 위한 금원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 주장의 수고비 125만 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2012. 7. 23. 피고에게 송금한 230만 원을 비롯하여 매달 송금된 돈 중 230만 원은 피고의 급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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