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5.24 2015고정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직장 동료로 같은 숙소에서 생활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27. 21:30 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숙소인 D 여관 504 호실 내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평소 반말 투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숙소 내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가격하고, 이로 인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약 4 분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다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