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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5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외건설컨설팅 업체인 ㈜D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3. 3.경 ㈜D이 콩고국영전력회사, E과 F 변전소 개보수 공사에 대한 계약을 한 사실이 있지만, 콩고 정부로부터 공사 선수금을 받지 못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수금이 언제 지급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콩고에서 전기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다. 콩고정부로부터 돈이 나오지 않아 콩고로 보낼 물건 구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50만 불 정도를 투자하면 콩고 정부로부터 받은 돈에서 이자 10%를 주겠다. 투자할 돈이 없으면, 소유하고 있는 차를 넘겨 달라. 차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고, 한 달 후에 콩고정부로부터 받은 돈으로 차를 찾아 되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S8 승용차(H)를 넘겨받아 매각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사용하더라도 차를 다시 매입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차를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S8 승용차를 넘겨받아 차량 매매거래업자인 I에게 2,500만 원에 매각한 후, 피해자에게 위 차를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아우디S8 승용차 시가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콩고 정부에서 돈이 나오는데, E과 ㈜D 공동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다.

공동계좌라서 돈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D의 계좌로 변경하여 받아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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