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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8 2014고단1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2. 7.경 콩고에서 빌라를 건설하는 업무 등을 추진하면서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위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706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콩고에서 8,000만 불짜리 빌라 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현지에 자본금 50만 불 이상의 SPC(사업진행을 위한 현지 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여야 한다, SPC가 설립되면 빌라 공사의 시공권을 F에 줄 수 있다. 그러니 사업추진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0. 6.경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I으로 하여금, ‘차용금 3억 원’, ‘차용기간 1개월’, ‘차용금의 성격 : 해외(콩고) 건설(건축, 토목)에 대한 우선사업권’, ‘참고사항 : 현재 신용장 오픈 때문에 해외에 2억 원을 예치한 상태이고, 신용장 개설 완료 후 자금 집행 시까지 2주가 소요되는데 “알 만할” 그룹과 협약이 10. 22.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필요한 자금의 문제로 F에 요청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인 J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같은 달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I과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L에게 “D가 피해자 회사에게 콩고 빌라 프로젝트의 우선 계약권을 주고 본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3억 원을 지급한다, 3억 원은 대여금 형태이고 1개월간 사용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와 ‘위와 같은 계약 체결권한을 위 L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 I과 L으로 하여금 같은 날 대전 서구 M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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