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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1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E에게 그와 같은 매수의사를 전달하고, E이 필로폰 전달책인 F를 통해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F와 B에게 약속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 22. 16:00경 익산시 G에 있는 H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으로 하여금 F에게 3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도록 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4. 16: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으로 하여금 F에게 3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도록 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6. 16:00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으로 하여금 F에게 3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도록 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2. 16:30경 전북 임실군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F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하여, 그 무렵 위 식당에서, 이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에게 3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에게 3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1의 가의 3)항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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