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09 2018고단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2. 13:15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17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자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간 기능 저하로 알코올 분해가 늦어져 음주 후 상당 시간을 취침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