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 21:40경 당진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 및 2004년 이종 범죄로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