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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5 2017구합12884
관리처분변경계획 무효 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남양주시 D 일원에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피고는 2017. 7. 30. 조합원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관리처분변경계획(안) 수립의 건’ 등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한 후, 조합원 1,135명 중 서면결의 참석 684명, 직접 참석 61명, 합계 745명이 참석하여 713명의 찬성으로 위 안건을 가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8. 9. 남양주시로부터 위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2호증, 을 제2, 8 내지 9,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총회에서 원고들을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안건이 가결되었고, 피고는 그 후 2018. 11. 10.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총회의 결의를 추인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에서 제명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의 확인을 구할 자격 또는 이익이 없다.

판단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데,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11048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만 아니라 현금청산대상자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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