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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가합5728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3,530,266,3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M 일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15. 3. 9.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위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서초구 N 대 611.1㎡ 및 그 지상 건물의 각 1/2 지분(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과 같고, 그 중 지상 건물 부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원고의 조합원들이었다.

다.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후 2016. 7. 13.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6. 13.부터 같은 해

7. 14.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하여 조합원 분양신청을 공고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 말일을 같은 달 28.까지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각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17. 조합원들의 분양신청현황 등을 기초로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 1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등 구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매도청구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규정을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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