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05: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업무로써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금 포로 429번 길 김 포 한강로 서울 방향 김 포 IC 2.5km 지점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강화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C(64 세) 이 운전하는 D 메가 트럭 화물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35% 로 높은 편이고, 음주, 졸음 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년 경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날 술을 먹고 지인 집에서 잠을 잔 후 출근하는 과정에서 속칭 ‘ 숙취 운전’ 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처와 2살 난 아들이 있는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