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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4 2017고합103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투명 테이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03』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28. 22:00 경 부천시 원미구 C 빌딩 401호의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2세) 이 창업을 준비하던 메탈 액자 제작업체인 ‘E‘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에서, 피해 자가 위 업체 창업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넌 노예다,

씨발 년, 좆 같은 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종아리 및 허벅지의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7. 5. 3. 03:00 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다가 피해자가 늦었다면서 “ 일을 그만 하고 내일 하겠다.

” 라는 말을 하자, “ 하던 일을 다 해야 집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잠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전화기를 들자 “ 신고했지.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려 무릎이 바닥에 찧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투명 테이프( 증 제 1호) 로 입 부분을 감 싸 뒤로 돌려 묶고, 양손을 묶은 다음 다리 부분을 의자와 함께 묶어 약 30분 동안 그 곳을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 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7 고합 107』 피고인은 2017. 4. 14. 15:00 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인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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