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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02 2013구합14863
재산세조정및 개별공시지가변경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9. 서울 강서구 B 대 3165.6㎡(이하 ‘B 토지’라 한다) 지상 17층 C 주상복합건물 제비(B)층 제41호, 제42호, 제42-1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호실만으로 지칭한다)를 합계 562,311,100원에 경락받았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12. 5. 31. 및 2013. 5. 31.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 부분의 각 연도별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42호, 제2013-173호). 구분 호실 면적 당초 시가표준액 변경 시가표준액 건축물 제41호 82.58㎡ 60,621,598 49,911,040 제42호 1,662.51㎡ 1,220,400,311 1,004,794,493 제42-1호 118.61㎡ 87,065,517 71,684,733 합 계 1,863.70㎡ 1,368,087,426 1,126,390,716 [2012년 시가표준액, 금원 단위: 원] 구분 호실 면적 당초 시가표준액 변경 시가표준액 건축물 제41호 82.58㎡ 58,994,139 48,335,574 제42호 1,662.51㎡ 1,187,629,437 973,070,697 제42-1호 118.61㎡ 84,727,081 69,420,961 합 계 1,863.70㎡ 1,331,350,657 1,090,827,232 [2013년 시가표준액, 금원 단위: 원]

다. 피고는 2012. 5. 31. 및 2013. 5. 3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B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012. 1. 1. 기준 ㎡당 538만 원, 2013. 1. 1. 기준 ㎡당 539만 원으로 각 결정고시하였다

(이하 피고의 201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이 사건 지가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위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원고에게 2012년 및 2013년 귀속 재산세, 지방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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