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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6 2013구합59606
이주대책비
주문

1.피고는원고A에게20,612,986원,원고B에게15,588,797원,원고C에게19,677,319원,원고D에게20,465,868원및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사업인정 고시 1) 피고는 수원시 E 일대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녹지 : 제13호 연결녹지 등 3개소 조성공사, 공원 : 제39호, 제40호 소공원, 제41호 근린공원(F공원) 조성공사 등,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토지, 주거용 건축물 등을 소유하면서 위 구역 내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이다. 순번 상세사업명 사업인정고시 원고 1 수원시 이목지구 도시계획도로(G선 등 5개 노선) 개설공사] 수원시 고시 H(2010. 10 18.) 수원시 고시 I(2011. 4. 19.) 수원시 고시 J(2011. 10. 24.) D 2 녹지: 제13호 연결녹지 등 3개소 조성공사 수원시 고시 K(2011. 5. 30.) 수원시 고시 L(2011. 10. 21.) B 3 공원 : 제39호, 제40호 소공원, 제41호 근린공원(F공원) 조성공사 수원시 고시 M(2012. 6. 27.) 수원시 고시 N(2012. 6. 27.) 수원시 고시 O(2012. 6. 27.) A C 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각 사업인정 고시 및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사업 중 아래 표 순번 제3항 기재 사업은 피고가 주식회사 마니디앤씨와 공동으로 시행한다. 나. 협의매수 및 각 재결 1) 원고 A은 2012. 3. 13. 피고와 협의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제12조 제1항에는 “갑과 을은 계약 이후 지상물보상비 산정누락 등 어떠한 이유로든 매매대금 외에 추가 비용부담 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하 위 조항을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2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2. 6. 원고 B,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3 내지 5, 10, 11항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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