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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08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7.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 빌딩 2 층에 있는 ‘F’ 피부 관리 샵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피부 관리 샵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4. 경 위 피부 관리 샵을 G에게 대금 3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G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위 피부 관리 샵의 고객인 H으로 하여금 G에게 돈을 빌려 주도록 하여 그 돈을 위 양도대금 중 일부로 받기로 하고, 2013. 7. 13. 경 위와 같이 H이 G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을 위 양도대금 중 일부로 받기로 한 사정을 숨기고 H을 기망하여 G에게 1억 원을 빌려주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4. 12.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2014 고단 4265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광진구 I 소재 J 내 커피숍에서, B에게 위 재판 관련하여 증언을 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G 이 H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당시 H에게 위 피부 관리 샵의 인수 계약서를 보여주었고, G이 H에게 위 피부 관리 샵의 인수 계약서를 담보로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도 있다.

” 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이에 따라 B는 아래 2. 항과 같이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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