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 소유였는데, C는 1998. 5. 8. 사망하였고, 원고는 C의 딸로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그런데 C가 사망하자 C의 조카(원고와 이종사촌 사이)인 D는 C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1998.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9.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2015. 11. 25.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4억 3,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29756호로 D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D의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C 사망 이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D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D의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5682호)가 2018. 5. 23.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8. 6.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인 무효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무효인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D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C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결국 원고가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8. 5. 8.부터 2015. 11. 26.까지의 이자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하였고, 피고는 D의 채권자로서 D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