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20 2018가단23295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 소유였는데, C는 1998. 5. 8. 사망하였고, 원고는 C의 딸로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그런데 C가 사망하자 C의 조카(원고와 이종사촌 사이)인 D는 C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1998.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9.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2015. 11. 25.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4억 3,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29756호로 D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D의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C 사망 이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D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D의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5682호)가 2018. 5. 23.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8. 6.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인 무효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무효인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D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C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결국 원고가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8. 5. 8.부터 2015. 11. 26.까지의 이자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하였고, 피고는 D의 채권자로서 D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