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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7나23189
임차권설정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U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12.경 양산시 V, W 대지 3,015㎡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총 386개 호실의 전유부분으로 구성된 쇼핑몰 건물을 건축한 후, 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28개 호실을 분양하여 그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나머지 호실은 B가 소유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분양자, 등기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일 등은 별지 소유권취득 현황 기재와 같다.

나. 주식회사 인터불고몰은 2012.경 B 및 위 건물 중 8층의 수분양자를 제외한 27개 호실의 수분양자들로부터 8층을 제외한 385개 호실의 전유 부분 및 공용 부분(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을 각 임차하여 쇼핑몰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2013. 초경 매출 부진으로 쇼핑몰 운영을 중단하였다.

다. 이후 B는 2013. 4. 22. 주식회사 X(2014. 1. 21. 주식회사 Y에 흡수합병 되었고, 주식회사 Y은 2016. 1. 8. 주식회사 Z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16. 7. 4. 원고에 흡수합병 되었다. 이하 위 각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쇼핑몰을 임대차 보증금 40억 원, 임대료 매출액 구간 별로 일정 비율의 금원, 임대기간 2013. 11. 1.부터 2028. 10.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제5조(B의 사전준비사항)

1. B는 [별지2]와 같이 28개 호실 수분양자 26명으로부터 임대인으로서의 본 계약서 체결에 대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B가 위임받는 내용의 동의서를 수령하되, 그 동의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B는 B와 원고가 협의하여 산정한 모든 손해액과 법적 책임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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