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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62049
임차권설정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2. 임대인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경상남도 양산시 V, W 지상에 건축된 지상 4층, 지상 9층 집합건물 중에서 8층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 목적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임대차 기간은 2013. 11. 1.부터 2028. 10. 31.까지 15년으로 한다

(계약서 제4조).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 28개 호실의 수분양자 26명으로부터 임대인으로서의 본 계약 체결에 대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피고 회사가 위임받는 내용의 동의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계약서 제5조 제1항).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4,000,000,000원을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계약서 제8조 제1항). - 피고 회사는 보증금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의 투자비용을 고려하여 보증금 200% 해당금액에 대한 담보권을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임차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차인인 원고를 권리자로 하는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계약서 제8조 제2항). 나.

피고 회사, 피고 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부동산 목록 1항 내지 19항의 각 전유부분의 수분양자이자 소유자로서 2013. 5.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 내용에 기한 권한 및 의무를 피고 회사에게 위임하였음을 확인하는 취지로 동의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임차보증금을 2013. 8. 23.까지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임차권 설정을 지연한 바, 원고는 2013. 11.경 및 같은 해 12.경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 회사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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