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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640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송정선적 낚시어선 B(2.5톤)의 선주 겸 선장이다.

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유효한 해기사면허를 소지 하여야 하고, B는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는 낚시어선으로 신고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해기사면허가 2018. 10. 13.자로 그 효력이 종료되었음에도 갱신하지 아니하고, 2018. 10. 14. 06:17경 송정항에서 낚시객 5명을 승무시켜 출항한 다음 같은 날 11:14경 출항지로 입항 하는 등 그때부터 2019.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해기사면허 없이 낚시어선으로 항해하는 B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

1. 낚시어선 안전검사 확인서 사본, 해기사 면허조회 결과 회시, 해기사면허증 사본, 선박입출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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