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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29 2018고합62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응급 구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설 구급차 운영 업체인 주식회사 D 소속의 응급구조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21:20 경 서울시 동작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 환자이송 요청을 받고 출동하여, 전환 장애로 인하여 몸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 G( 여, 20세) 을 H 사설 구급차 환자이송 칸의 침대에 눕히고, 보호자인 피해자의 모친은 차량 조수석에 타게 한 후 피고인은 환자이송 칸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이송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21:59 경 사이에 F 병원 응급실에서 고양시 일산 동구 I에 있는 J 병원 응급실까지 피해자를 이송하는 사설 구급차 안에서 전환장애로 인하여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4~5 회 만지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밑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다가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환장애로 인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H 응급차량 내 CCTV 내용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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