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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11.29 2012노5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조카인 만 17세의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요양을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정신상의 장애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의 향후 생활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직후 피해자 및 그 부모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 감경영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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