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옥동 성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법원 사거리 방향에서 공업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38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하단의 상세 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판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비가 와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잠시 주의를 놓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