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71』 피고인은 2016. 3. 16. 07:4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공업사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7만 원 상당의 코란도 스포츠 폐차 차량이 실려 있는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F 엠 뱅크차량 운반 트럭을 임의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246』 금 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2011. 10. 26.부터 2014. 7. 14.까지 체결된 계약의 경우 연 30% 이고, 2014. 7. 15. 이후 체결된 계약의 경우 연 25% 이며, 위 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11. 21.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고 2013. 12. 23. 경부터 2015. 8. 21.까지 총 21회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합계 2,10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고,
2. 2014. 2. 10.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고 2014. 3. 10. 경부터 2015. 9. 9.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매월 120만 원씩 합계 2,28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고,
3. 2014. 8. 30.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고 2014. 9. 30. 경부터 2015. 9. 22.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매월 150만 원씩 합계 1,95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고,
4. 2015. 3. 9.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1,500만 원을 빌려 주고 2015. 4. 9. 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2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낙찰 내역서 『2016 고단 52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