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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7.23 2019고정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생산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2월 임금 2,050,000원, 2019년 1월 임금 2,269,530원, 퇴직금 4,028,849원 및 2010. 11. 2.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 반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2월 임금 2,583,333원, 같은 해 3월 임금 2,702,321원, 연차수당 4,250,980원, 퇴직금 22,076,279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D은 2019. 7. 12., 피해자 E는 2019. 7.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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