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5. 6.부터 2020. 1.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0. 임금 잔액 1,373,640원, 같은 해 11. 임금 잔액 1,387,660원, 같은 해 12. 임금 4,378,210원, 2020. 1. 임금 2,589,126원, 2007. 9. 5.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0. 임금 잔액 4,039,856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768,4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잔액 39,385,046원과 위 F의 퇴직금 잔액 45,368,741원 등 위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4,753,78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