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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6나8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등 식자재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3. 3.경부터 2014. 12. 13.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3,793,050원 상당의 냉동수산물 등 식자재를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7,220,200원만을 지급받고, 6,572,850원은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572,8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대구 달서구 E 상가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1층을 임차하여 식당영업을 하다가 2013. 8. 중순경 G에게 월세 합계 160만 원을 받고 임대하였고, 위 G은 2013. 9.경부터 2015. 3.경까지 ‘H’이라는 상호로 식당영업을 하였다. 원고가 식자재를 납품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위 G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572,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과 개정된 규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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