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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2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7.경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상담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 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0-1482) 집행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회신

1. 압수물총목록(공람문서), 압수목록(공람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금융절차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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