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7,91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013. 2. 14. 12:20경 대전 중구 D건물 앞 노상의 신호 없는 소방도로 교차로를 E 쪽에서 D건물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원고가 탑승한 자전거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차량의 좌측 측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쇄골 골절, 좌측 슬관절 염좌, 두피 열상, 우측 슬관절부 찰과상,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3. 2. 14.부터 29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3. 3. 5.부터 2014. 7. 31.까지 125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호증, 을 제1, 2, 3,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원고의 과실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237,600원(= 상실수익액 5,410,000원 343일간의 휴업급여 20,580,000원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3,140,000원 정형외과 향후치료비 735,000원 위자료 18,000,000원 약값 등 242,000원 대학등록금 1,130,500원 125일 동안의 1일 8,000원의 통원손해금 1,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채무는 4,225,540원(= 위자료 350,000원 입원한 29일에 대한 휴업손해금액 상실수익액 중 군복무기간 제외한 금액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2,198,000원 정형외과 향후치료비 인정불가 대학등록금 인정불가 - 치료비 중 과실상당 금액 공제)이라고 주장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샐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