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를 각 징역 6월,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27』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생 관계로,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사이트 ‘번개장터’ 등 게시판에 사실은 휴대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5.경 인천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6를 싼값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전화 연락을 해 온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J)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5.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5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004』 피고인 D는 2015. 1. 23.경 인천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번개장터’게시판에 ‘조던운동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는 피해자가 운동화 대금을 송금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