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9만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중고물품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물품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로 그곳 게시판에 게재한 글을 보고,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하여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고단705』 피고인은 2013. 7. 7.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305호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을 검색하여 피해자 E의 휴대폰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꼭 보내주겠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1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11』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7. 10.경부터 2014.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69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4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7.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71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5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3.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