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21646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5,072,397원과 그 중 20,219,785원에 대하여 201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과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65,072,397원과 그 중 20,219,785원에 대하여 201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위 돈 중 40,277,193원과 그 중 13,454,775원에 대하여 201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피고 B, C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3,935,806원과 그 중 10,902,710원에 대하여 201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위 돈 중 7,084,344원과 그 중 1,932,860원에 대하여 201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