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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10584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1.경 피고와 사이에 C 신축공사장의 철근조립공사에 관하여 철근 톤당 300,000원으로 900톤, 공사시간 2016. 11. 1.부터 2017. 8. 30.까지로 정하여 계약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중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또한 원고에게 울산 D 현장의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및 결론 갑 1호증 기재에 의하면, 2016. 11.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사완료사실, 총공사대금,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피고의 울산 D 소재 현장에 대한 공사계약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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