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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44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 녀 D의 소개로 피해자 E( 가명, 여, 29세 )를 알게 되어,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을 ‘ 형부 ’라고 부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3. 31. 18:00 경 부산시 동래구 F 아파트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00 경~ 다음 날 01:10 경 손님방 방문 사이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근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 넣었음에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 하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 처 제야, 조용히 해라.

처 제야, 내일부터 애인하자. 빨리 싸고 갈게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피해자를 계속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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