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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24 2012고단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17:4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소재 옥계119안전센터 옆 도로를 옥계초교 방면에서 라파즈 한라시멘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폭이 좁아지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폭이 좁아지는 지점의 우측 언덕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로체 승용차 우측 전면으로 충돌하여 중심을 잃은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면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피해자 D(76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 우측 전면으로 충돌하여 위 D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 9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81,000원이 소요되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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