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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8나2156
계금 및 투자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17. 2. 27. 피고와 사이에 이자를 포함하여 6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4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60만 원(600만 원 - 2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투자금 청구 원고는 2017. 3. 11.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 뒤에 책임지고 2,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같은 날 피고에게 추천수당 명목의 200만 원을 제한 1,800만 원을 투자하였는바, 피고는 위 투자약정에 따른 반환금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투자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일부 대여금이 남아있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이율이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므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자신이 C에게 투자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를 알면 곤란하니 대신 돈을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C가 사용하는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을 뿐 원고와 사이에 투자약정 내지 투자금반환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7. 2. 27. 피고와 사이에 500만 원을 대여하되, 매주 60만 원씩 10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474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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