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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56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6.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출소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과거 피고인이 대구에서 C 매장을 운영할 때 투자를 하는 등 도움을 줬던 피해자 D 및 위 D의 처인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3.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F 건물, 405호에 있는 G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한 데 빌려주면 1년 내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4,000여만원에 달했고, 운영하던 커피숍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9,000만원, 같은 해

9. 6. 3,500만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1억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2.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H 아파트 109동 1301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인천에서 I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커피숍 운영 자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 커피숍 인근에 지하철역 공사가 진행 중인데 공사가 완공되면 커피숍을 7억원 정도에 팔아 1년 후에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 1. 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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