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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120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A는 C 단체 부회장으로서 D 내 E 선수들의 관리 및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와 진행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F 군의 E 실업 팀 감독으로 서 후술할 G 대회 중 E 부분의 대회 참가 및 선수 선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H 총괄팀장으로서, F 군의 각종 생활 체육경기 진행 및 선수관리,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지원, 각종 체육행사 진행 및 운영, 이와 관련된 보조금 집행 등의 업무를 F 군으로부터 위탁 받아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2. I가 주관한 G 대회 I에서는 2016. 6. 9.부터 2016. 6. 13.까지 J 시 일원( 일부 종목은 K 시 일원 )에서 G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F 군에서는 2016. 3. 7. 경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 414,000,000원을 H에 교부하여 위탁 관리하게 하였으며, 그 중 200,000,000원을 G 대회 참가 비용으로 승인하였다.

또 한 F 군은 G 대회에 총 22개 종목, 총 285명( 남자 : 194명, 여자 : 91명) 의 선수들을 참가시키되, H가 F 군에 거주하고 있는 선수들 중 각 종목별 대표선수를 선발하도록 결정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6. 4. 경 선수층의 부족으로 G 대회 중 E 경기에 출전할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어렵게 되자, 일단 대회를 주최한 피해자 I에 허위의 대표선수들을 E 부분 출전선수로 통보한 다음, 추후 실제 E 경기가 개최되는 경기장에서는 입 상( 메달 획득) 을 위해 E 선수가 아니거나 F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F 군의 E 대표선수로서는 출전자격이 없는 또 다른 선수들을 출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전화로 피고인 B에게 “B 씨가 선수들을 맞춰 줘요,

경기장에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명단만 맞춰 줘요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후 F 군 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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