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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7 2015노226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창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건조물이나 주거지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이 비교적 전문적이고 행위가 반복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 I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피해는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이 생계 형 범죄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까지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과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 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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