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5나20178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581,606,6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취득 1) 경기도지사는 2008. 9. 5. 경기도 고시 B로 광주시 H 외 38필지 일대 19,850㎡(I블록) 및 R 외 55필지 일대 29,880㎡(K블록)를 포함한 C 내지 G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결정고시하였다. 2) 주식회사 청담씨앤디와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통틀어 이하 ‘이 사건 위탁회사’라 한다)로부터 수탁받은 원고(2013. 12. 6. 상호가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I, K블록 등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I, K블록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2013. 10. 4. 광주시장으로부터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았고, 광주시장은 2013. 10. 8. 광주시 고시 L, M로 이를 각 고시하였다.

나. 피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5.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관련 사전 협의 1) 원고는 2013. 10.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상의 매도청구대상임을 알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4.경 및 2014. 1.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입가격을 제시하고 매매협의를 요청하면서,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arrow